업계 "수수료에 허리휘겠네"..내용 일부만 바꿔도 재심의

"같은 게임인데 유료화 시작했다고 등급심의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니 허리가 휩니다."

게임업체 A에서 일하는 김 과장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랐다. 회사가 며칠전 공개서비스(OBT)를 시작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할 것이니 수수료를 한 번 더 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게임의 심의수수료는 108만원. 이미 공개서비스 시작할 당시에 심의를 받으면서 지불한 돈인데 한 번 더 내야 한다니 속이 쓰렸다. 유료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게임내용을 바꾼 것도 아니고 겨우 아이템 몇 개 추가했을 뿐인데 같은 금액을 또 내야 한다는 것이 영 개운치 않았다.

게임에 유료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 내는 '등급 재심의' 수수료 액수를 놓고 게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심 수수료가 게임에 대한 첫 심의 때와 동일하다는 점 때문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되지 않았던 재심의 수수료에 대해 최근 이처럼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지난 3월 16일부터 게임 등급심의 수수료 자체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당시는 수수료가 1게임당 10~1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수수료가 재조정되면서 이 금액은 72~108만원(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이나 RPG)으로 껑충 올랐다. 재심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종전에 비해 심의수수료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올해 7개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 C사의 경우, 종전처럼 비공개 테스트(CBT)를 3차례씩 실시하고 정식심의를 받아 공개서비스에 돌입하면 심의수수료만 무려 1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게임 심의료 자체가 몇 배씩 오른 데다, 예전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CBT 심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90만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었던 수수료가 1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 수수료까지 물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최악의 경우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들이 유료 아이템을 추가하면 게임위는 그 중 사행성이 내재된 경우 등을 골라내 재심의를 받게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아이템이 심의대상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재심의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어떤 게임이 재심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더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웅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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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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