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기위한 업체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등급신청에 대하여 등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버전이 다른 3-4개 제품을 등급분류를 제출되고 있고, 게임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기능과 불법적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다수발생, 소프트내용까지 보고 있기 대문이다 "라고 했다.

"앞으로 창고와 여러 기능적인 해결과, 등급분류심사위원들과의 조율을 통해 9월 초부터 중순까지 하루에 많은량 약 50개정도의 게임들을 등급분류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만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9월중순부터는 정상적인 법정기일을 엄수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저널 취재부
http://www.gamejournal.co.kr/renew/news/newsView.jsp?gubn=newsboard&inx=6447&page=1



도박성때문에 죽어버린 아케이드게임.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일본같은경우 ID카드를 이용한 멀티플레이 아케이드게임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대 흐름과 썩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살아날 구멍이 있다면 살려보는것도 나쁘지 않겠지.

Posted by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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