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비스돼 온 웹게임 '부족전쟁'의 사이트가 전격 폐쇄됐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와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통해서만 이뤄져 왔다.
이번 '부족전쟁'에 대한 사이트 차단 조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업체에 시정권고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불법 웹게임에 대한 사이트 차단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게임물위원회는 등급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서비스되던 웹게임 '부족전쟁'의 사이트를 지난 23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직권으로 불법게임물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위 사후관리팀 담당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독일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고 있는 '부족전쟁'의 경우 국내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 게임물"이라며 " 일부 이용자들이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고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후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웹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족전쟁'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의 경우 마치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다.
특히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조치 등이 사실상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등 말썽을 빚어왔다.
게임위는 그동안 지난해 3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또 지난해 3월 ISP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불법게임물에 대한 차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력 대처방안을 시사해 왔다. 이번 '부족전쟁'에 대한 사이트폐쇄 조치는 이 같은 게임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합법적인 웹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합법적인 유통구조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승현 기자 mozira@thegames.co.kr
http://www.thegames.co.kr/main/newsview.php?category=101&id=1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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