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노점사업권 등 최근 이권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HID)'가 최근 몇 차례 게임업계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드파티들에 의하면, HID는 약 보름 전 국내에 NDS 타이틀을 유통하고 있는 서드파티 업체들에게 연락해 "한국닌텐도가 현재 R4, DSTT 등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대책을 강구해보자"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연락을 받은 서드파티들은 모두 "한국닌텐도에서 아직 명확한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 정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임타임 취재 결과, HID는 대부분의 서드파티들에게 연락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HID의 게임 업체쪽 접촉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HID는 지난 5월 19일, 한국닌텐도의 건물인 서울 역삼동 소재 GS타워에 난입해 오픈마켓 판권을 얻기 위해 한국닌텐도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서드파티들은 HID의 이러한 행동에 불법복제 단속을 통한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라고 입을 모았다. 모 서드파티 업체 관계자는 "물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다. 우리 입장에서도 불법복제에 대해 더 철저히 단속을 하는게 좋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주최를 하는 곳은 HID가 아니라 한국닌텐도가 되어야 한다. 전혀 게임쪽과 관련이 없는 곳이 이러한 모임을 주최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말했다.
불법복제를 판매 및 유통하는 곳을 단속 혹은 수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단체가 아닌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HID는 단독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하게되면 검찰의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한 게임 관계자는 "비록 국내 시장에서 불법복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닌텐도의 책임이기에, 한국닌텐도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6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총 1.9조원으로 전체(2조원)의 95%(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발간)에 달해, 그 심각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차후 발매될 타이틀들에 복사 방지칩을 삽입해서 발매, 불법복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혁진 기자 [holic@gametime.co.kr]
http://www.gametime.co.kr/news/news_view.asp?seq=44935&page=1&p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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