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첫 유죄판결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일반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의영 판사)은 24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매매한 김모(32) 씨와 이모(32)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선고재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하며 단지 고스톱류 등의 사행성 게임에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일반 온라인게임에도 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개인 간 현금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16일~7월6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형식으로 약 2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거래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현금거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http://thegames.co.kr/main/newsview.php?category=101&id=13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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