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인한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명이 아닌 온라인게임 캐릭터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9일, 모 온라인게임 자유게시판에 특정 캐릭터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PC방에서 온라인게임상 감정이 좋지 않던 이모씨를 비방하고자 해당 게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이씨가 사용하던 캐릭터명을 거론하며 성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온라인게임에서는 실명 대신 캐릭터명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실명이 아닌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비방했더라도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동료회원들이 해당자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이유를 전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게임내에서 이뤄지는 악의성 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의도적인 판결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국내 유명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Pajk'를 사용하는 유저는 "위와 같은 악의성 글은 악플이 아닌 인신공격플"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zzzz를 사용하는 또다른 유저는 "생각없이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것 같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속은 시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이디 '제대로알고싶다'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집권여당 및 현 정권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현정권이 이를 이용한다면 네티즌들의 의견을 옭아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아이디 '하늘아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네티즌은 "법원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해도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판결로 보인다"며, "법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이르지 않도록 게임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 법원들은 온라인게임상에서 모욕적인언사 또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하더라도 실명이 아닌 캐릭터명이나 아이디만 표시된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임성윤 기자 Ls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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